정부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넘어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의 복무 기간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이는 기존 6개월 인정이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12개월 인정보다 확대된 조치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는 배경에는 청년층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과 노후소득 불안 문제가 있다. 18~24세 청년의 가입률은 24.3%에 그치며, 사회 진입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가입 공백은 평생 연금 수령액을 최대 30%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제도 개선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군 복무 추후 납부 제도'도 있다. 복무 중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그 기간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방식이지만, 지금까지 전역자의 0.055%만 이용한 '숨은 제도'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가 2년 복무 기간 동안 약 648만 원을 추가 납부하면, 향후 20년간 연금 수령액이 약 1445만 원 늘어나 납부액 대비 2.2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