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홀'도 사회재난으로 규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꺼짐)'. 박종민 기자

지반침하 이른바 '씽크홀'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고예방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수도가 지반 침하의 원인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공급시설이 문제일 경우에는 산업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맡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규정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대상은 ▲ 순간최대 운집 인원이 5천 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 1일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 1일 이용객이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이다.

또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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