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건보료 조정 신청 때 '해촉증명서' 필요 없어져

해촉증명서 제출 어려움…프리랜서 866만명 편의 기대

연합뉴스

앞으로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활용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건강보험료 정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소득활동 중단이나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소득지급처가 휴·폐업했거나 퇴사 기관과의 관계로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사례가 많아 국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대체한다. 이에 따라 약 866만 명(2023년도 귀속소득 기준)의 프리랜서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서 해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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