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회의를 열고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얇은 금속 막을 입히는 공정에 사용되는 물품을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했다.
이 물품은 금속물질(이리듐 등 '타겟')과 구리 재질 용기(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돼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역할을 한다.
관세청은 심의 결과 "해당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증착 장비와 직접 결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백킹 플레이트가 도체 및 과열방지 기능을 수행해 증착 공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서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으로 관세율표상 '반도체 기계의 부품'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고양이 모래에 첨가해 사용하는 포장 탈취제도 화학조제품이 아닌 탈취제로 결정됐다.
이 물품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모래에 일정량을 혼합해 사용한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방향·탈취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탈취제로 판단했다.
관세청은 이번 품목 분류 결정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