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회계사고 근절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지출의 입·출금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금예금계좌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 등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이 제한(회계부서에서 발급한 고지서나 가상계좌로만 입금, 회계시스템과 연동하여 출금처리)되며, 금고은행과 개별계약에 의해 운용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발표한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교육비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의 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실시한 교육청 각 부서 및 기관에서 보유한 보통예금계좌 209개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를 활용한 회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에 마련된 관리기준 주요 내용은 △보통예금계좌 신규개설 시 재정과 승인요청 의무화 △기관(부서)별 보유 계좌 에듀파인시스템 등록·관리 △신용카드 결제계좌 목적 외 사용 금지 △장기 미사용 등 불필요한 계좌해지 △계좌 관리실태 점검 등이다.
특히,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 관리실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점검체계를 구축했다. 1차로 기관(부서)에서 분기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경리부서와 감사부서에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이다. 자체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자를 기관장 또는 부서장으로 지정해 자체 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회계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부산교육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