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12. 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이게 왜 위헌이냐 위헌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후에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여서 이에 대한 우려를 논하자 어제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어제) :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 김현정> 정청래 대표의 이 발언이 있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내란 재판부 설치 논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까지 이어져 버린 지금의 상황. 먼저 민주당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세요, 박상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상혁>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김현정> 시작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였는데 일단 명칭은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바꾼 거죠?
◆ 박상혁> 왜냐하면 혹시나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 거, 걱정이나 또는 뭐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법원 밖에 설치하는 것이냐 또는 법관이 아닌 판사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냐고 하는, 사실은 저는 선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오해들을 정확하게 바로잡고자 우리 법조에서 쓰는 말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로 저희들이 명명하고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디에 설치하느냐 봤더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아래 설치하는 건가요?
◆ 박상혁>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법원 밖에 이러면서 옛날 해방 전국 시대 이런 것까지 비유하면서 이 문제를 호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형사합의부 안에 이 전담 재판부를 두어서 다른 전담 재판부도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운영을 하면 된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내란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사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법부의 어떤 의미, 중대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들은 어떻게 배당하느냐 하는 건데 다른 재판부처럼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이 아니네요?
◆ 박상혁> 그렇죠. 저희들은 지금 국회 그리고 법원 판사회의 그리고 대한변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 회의를 구성을 하고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 판사들을 추천을 하게 되면 결국 대법원장이 그 중 안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국회와 법원과 대한변협이 각 3인씩 추천해서 9명의 추천위를 먼저 구성한 다음에 그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6명의 판사 후보자들을 추천하면 그중에 3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
◆ 박상혁> 그거는 저희들이 법안 논의 과정 속에서 그게 6명이 있을지 좀 더 많은 숫자를 3배수를 추천할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건 아직 확정은 아닙니까?
◆ 박상혁> 현재 나와 있는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법안 논의에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다만 지금처럼 모든 재판에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상혁>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담 재판부의 구성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김현정> 조금 전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한가 살짝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좀 국민들께 설득해 주시겠어요? 왜 필요한가.
◆ 박상혁> 국민 여러분들이 지난 12월 3일 이후 현재까지의 과정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이 우리 형법전에 있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내란 사건과 거기에 있는 절도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런 통상의 방식으로 배당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오히려 더 경험이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능력 있는 판사들, 저희들이 예를 들었던 것은 3인의 대등 재판관들이 합의부를 통해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현재 같은 경우는 지귀연 판사가 있고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배석 2명이 이 현재 재판을 이끌고 있단 말이죠.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법조 경력이라든지 법원 판사로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대등하게 재판을 이끄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무작위 추천 방식을 쓰지 않고 추천위를 구성해서 판사를 따로 추천하는 건 그런 이유, 전문성이 좀 더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고 일반 재판부가 아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따로 두어서 그것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속도를 위한 것이 될까요?
◆ 박상혁>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귀연 재판부가 거의 침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해도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빨리 이 내란을 종결하고 여러 가지 종결의 의미는 특검을 통한 수사도 있지만 결국 법적 단죄, 처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법적으로 논란을 완전히 정리해야 이것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정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목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을 어떻게 풀어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침대 재판을 하게 되면 혹시나 구속영장의 만료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불안과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능력 있는 분들에 의한 신속한 재판 이것이 저는 내란을 종결하는 가장 또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그 속도 면에 있어서는 그런 비판이 쏟아지자 지귀연 판사가 12월까지 1심 선고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 박상혁> 지금 그런 비판들이 있자마자 그런 것이 나온 것이고요. 이전부터 저는 지귀연 판사에게 이런 것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이 내란 문제를 종결하고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사법부 전체의 의지와 각오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행정처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히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고 막 추천위 꾸리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12월보다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 박상혁> 사실심은 1심도 있지만 앞으로 고등 법원에서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 법안에도 보면 1심뿐만 아니라 고등 재판부에도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취지에 대한 설명 여러분 충분히 들으셨어요. 그런데 박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위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선 헌법 제110조에는 군사 재판 외에는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하고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름은 전담 재판부지만 사실상 특별 재판소와 유사하게 기능하도록 설계돼 있는 거 아니냐, 조금 전 설명 해 주셨듯이 판사를 따로 뽑는다는 측면에서 이름만 전담이고 위치만 형사재판부 아래 두는 것이지 사실은 특별재판소 아니냐. 이런 주장이요.
◆ 박상혁> 저는 원래 이 재판부 구성 자체는 처음 기소가 됐을 때 법원이 먼저 그런 취지로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란 사건이라는 것이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는 것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헌정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부분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특히 입법부로부터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우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가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법을 제정하는 것 그리고 그 구성된 사람들이 현직 법관이라는 취지 그리고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결론을 내라는 취지가 아니라면 조금 말씀하시고 있는 위헌 논란도 그거는 일부의 왜곡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중요하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겠소라고 법원에서 일찌감치 얘기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셨잖아요.
◆ 박상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재판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도 있어요. 재판 전에 이런 논의가 돼서 그 입법부에서도 미리 주장을 해서 아예 또 꾸려졌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한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의 방향이 혹은 진행 속도가 진행 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는 식이 되면 또 다른 재판에서 이런 주장 나오면 그때 또 설치할 것인가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는가 그럼 이것은 사법 절차 어떤 체계가 무너지는 단초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요.
◆ 박상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판은 1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닐 것, 그 사람들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에도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 사건이라는 것이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
◇ 김현정> 발생해서도 안 되죠.
◆ 박상혁>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비판을 위한 저는 비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중요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내란 사건 너무 너무 너무 중요하고 계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또 어떤 정권의 어떤 누군가가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해서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뒤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요.
◆ 박상혁> 주장이야 다양할 수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내란 사건의 처벌, 형을 생각한다면 이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거든요. 그만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관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재판을 보죠. 왜냐하면 자기가 당사자인 재판일수록 안 중요한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된 사건, 이 내란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로 비교하자면 12.12 쿠데타에 대한 우리 역사적 그리고 재판 사법적 판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시는 퇴직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판일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현희 최고위원이 어제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조사 끝나고 나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그럼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혁> 저는 전현희 의원은 그런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아직 그만큼의 여러 가지 워낙 다양한 사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모은다는 취지의 전담 재판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아직 전체적으로 당내에서 전반적으로 아주 다 공유되거나 함께 토론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김건희 특검이 하고 있는 수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천 개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뇌물 수수 이런 것들은 한데 모아서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현희 최고위원이 주장한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이거는 그러면 또 전담 재판부가 생기면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랑 비슷한 식으로 구성되고 추천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짜여져.
◆ 박상혁> 아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기소 단계가 아닌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법원이 조금 더 저희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별도의 그런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은 어떨 것인가 이런 아마 저는 전현희 의원하고 토론을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취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 거라면 박 의원님도 이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도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상혁> 저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전담 재판부가 되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 박상혁>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형벌 체계에서 이 내란 사건만큼 중요한 그리고 가장 무거운 형을 처하는 사건이 없다. 주장들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영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적인 필요성들은 있는데 결국 내란 사건이 가장 중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이런 거 염려하는 분은 없나 모르겠어요. 지금 신속하게 내란 재판 끝내고 내란 종결하자 이 취지인데 괜히 이거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 소원을 누가 걸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이런 염려는 당내에서 안 나옵니까?
◆ 박상혁> 저는 법률가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안을 만들 때 굉장히 좀 정치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도 혹시나 왜냐하면 법 기술을 이용하는 우리가 법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12.3 내란 이후 윤석열과 그 세력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나 주장의 정당성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체계적이고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도 함께 법안 심사를 하면서 논의돼야 되겠죠.
◇ 김현정> 이런 질문도 하나 들어왔는데 아까 그 내란 전담부 판사 추천위 구성할 때 입법부에서 3명, 법원에서 3명, 대한변협에서 3명 해서 9명. 여기서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좀 들어가지 않겠는가, 정치적 개입은 아니냐. 이런 주장이요.
◆ 박상혁>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판사회의는 아마 사법부에 제가 알기로는 규정된 그런 장치로 알고 있고요. 그런 회의 체계로 알고 있고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 변호사들의 법정 단체입니다. 국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의 걱정은 과도한 걱정이다. 또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국 법원장들이 모였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모여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성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너무 사법부를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들의 발언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혁> 제가 이번 법원장 회의가 7시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법원장 회의는 언제 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했더니 2024년 12월 6일에 했더라고요. 12월 3일 계엄 이후 3일 만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했는데 그때 보도 자료를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는 지금 사법부가 불신받고 있는 이유, 이런 내란이라든지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사법부의 확고한 입장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국민들에 대한 열망과 지지 이런 것은 없었고 오로지 자신들의, 다 재판의 독립성 다 중요하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몰역사적인 재판의 독립성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 과정들을 보면 법원장이나 결국은 이런 내란이라든지 이런 거 극복하는 데에는 큰 관심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이런 형식의 독립성을 주장한다면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공격받았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기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전국 법원장들 거기에 누가 갔었습니까? 그런 법원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받았을 때 그것을 지켜준 것은 국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원장들이 지금도 법원장 회의하면서 7시간 동안 토론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했던 지난 과오들 이런 부분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회의가 있고 나서 월요일부터, 월요일이 어제죠. 하루 종일 크게 불거진 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였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아까 들으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 박상혁> 예, 명백하게 동의를 하고요. 저는 조금 전에 오다 보니까 정규재 선생의 글을 보니까 거기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사퇴도 시기가 있다는 의미였어요. 세 번의 시기가 있었다고 정규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귀연 의원이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켰을 때.
◇ 김현정> 지귀연 판사요?
◆ 박상혁> 아, 지귀연, 그다음에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기, 즉 민주당의 선거에 개입해서.
◇ 김현정> 파기환송심 내려졌을 때요?
◆ 박상혁>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기 그리고 그러다가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시기 이런 시기들을 했을 때 당연히 조희대는 사퇴를 했었어야 맞죠. 지금도 마지막 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이번에 사퇴 안 하면은 그럼 탄핵입니까?
◆ 박상혁> 저는 탄핵이라는 거는 항상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아까 우리 정청래 대표가 말한 것처럼 대상임은 명백하고요. 지금처럼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그리고 스스로 훼손시킨다면 거기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탄핵의 대상임은 명백하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그런데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의원 탄핵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자리이기 때문에 사퇴 요구할 때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반헌법적인 위헌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부분이 반헌법적 위헌적인 행동이었습니까?
◆ 박상혁> 저는 반헌법적 위헌적 행동에서 지금처럼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에 아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개입하려고 했던 만큼 반헌법적이고 위헌적 행동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판사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개인적 비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위법한 요소지만 결국 우리가 지난 2025년 5월 1일이었죠. 그날 판결을 보면서 들었던 그 국민들이 가졌던 걱정 그리고 불안감 이 내란의 시기에 대선 후보를 법원이 스스로 교체하게끔 나섰던 이 상황들만큼 반헌법적 위헌적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직접적인 정치 개입이었다, 사법부의. 그래서 사법 쿠데타라고 저희들이 규정했던 그 사안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랬었죠. 근데 그게 판결에 문제가 있고 위법했다고 보신다면은 그걸 절차에 따라서 고발을 한다든지 다시 또 법적 절차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 박상혁> 탄핵도 법적 절차거든요.
◇ 김현정> 탄핵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 박상혁> 저희들은 뭐 의원들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이제 탄핵까지 갈 것이라는 말씀. 만약 사법부가 그 지귀연 판사를 교체한다면 그때는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 없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는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 박상혁> 그건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은 사법부가 먼저 저희들은 얘기한 것처럼 지귀연 판사의 여러 가지 또 비리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구속을 취소했을 때의 상황들에 대한 감찰 문제도 얘기했었거든요. 먼저 사법부가 자체의 자정 작용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그때는 약간 재고의 여지는 있다는 말씀일까요?
◆ 박상혁> 그렇게 하나하나에 비교할 문제는 아니고요. 먼저 자정 작용을 통해서 사법부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상혁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상혁>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