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건보료 정산 때 해촉증명서 뗄 필요 없어진다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키로

연합뉴스

프리랜서는 소득 활동이 없거나 줄었을 때 건강보험료 '폭탄'을 면하려면 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란,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매월 수집하는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강의, 자문), 용역제공자(캐디, 간병인, 스포츠강사 등)의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말한다.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공단은 이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공단에 보험료 조정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실시간 소득자료가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되도록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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