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삶 선택 확대"…강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15일 강원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가 1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생명윤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연구와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개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공동 홍보·캠페인, 교육·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도민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춘천미래동행재단이 거점기관으로 참여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춘천미래동행재단은 10월 도청을 시작으로 도의회,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릴레이 설명회를 열어 제도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도내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등록 가능하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약식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작된 지 7년 째, 그동안 우리나라 인구 300만 명이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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