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다량 폐기물 처리 절차 간소화…직접 반입 가능

이사·집수리 등 일시 발생 쓰레기, 신고 없이 환경자원사업소 반입
100kg당 3천원… 불법 투기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다량폐기물 처리 절차 간소화.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군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다량 폐기물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전의 읍·면 사무소에 사전 신고 후 반입해야 했던 절차 없이 곧바로 울진군 환경자원사업소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대상 폐기물은 이사, 집수리,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이다. 일반 쓰레기봉투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폐목재, 장판, 벽지 등이 해당한다.
 
폐기물은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534-14에 위치한 환경자원사업소로 반입하면 된다. 운여잇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다.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에는 반입이 제한된다.
 
수수료는 100kg당 3천원이고, 100kg 미만도 같은 요금을 부과한다. 결제는 카드만 가능하지만 울진사랑카드 적립은 안 된다. 
 
울진군은 공사나 작업 중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연성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경우, 5톤 미만이라도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지정 장소 외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무단 배출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의 편의를 높이고,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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