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산과 교수 30인 "이대로면 떠날 수밖에…제도 개선 촉구"

국내 전체 40개 의대에 산과 조교수 36명에 불과

연합뉴스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30~40대 산과 교수 30명이 분만 의료사고 담당 교수 기소를 계기로 정부와 사법당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5일 성명에서 "최근 검찰이 2018년 자연분만 후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진단받은 사건과 관련해 분만을 담당한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불가항력적 사고까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깊은 충격과 절망"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전국 대학병원 분만실을 지키는 젊은 교수들로,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최전선에서 돌보고 있다. 국내 전체 40개 의대에 산과 조교수는 36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의료대란 때도 분만실을 떠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최선의 진료가 '범죄'로 낙인찍히는 공포 속에 서 있다"며 "이대로라면 산과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의료사고의 불가항력성과 인과관계 불명확성 인정 △사후적 결과론에 기반한 형사책임 지양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책임 전가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뇌성마비 발생은 분만 과정보다 임신 기간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많다"며 "이를 무시한 형사책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은 현장에서 순간순간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만, 사법적 판단은 종종 결과만으로 평가한다"며 "이는 산과를 방어 진료로 몰아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만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지역 인프라 붕괴, 미비한 의료전달체계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가 안전망과 보상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산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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