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산 노지감귤은 당도 10브릭스 이상이면 과실이 크거나 작아도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가공용 감귤의 수매단가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는 최근 총회를 열어 온주밀감 상품기준과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노지감귤은 당도 10브릭스 이상이면 과실이 크거나 작아도 상품으로 허용되는 등 상품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크기인 2S~2L(49~70㎜)에 더해 광센서 선별기(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 포함)로 측정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2S 미만(45㎜ 이상 49㎜ 미만) 온주밀감 △2L 초과(70㎜ 초과 77㎜ 이하) 수출용 온주밀감도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타이백 등 토양피복자재로 재배한 온주밀감 중 광센서 선별기를 통과한 당도 10브릭스 이상 2L 초과(70㎜ 초과 77㎜ 이하) 감귤도 상품 출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상품 기준은 올해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을 감안해 결정됐다.
지난 8일 발표된 농업기술원의 감귤 관측 조사결과 올해 노지 감귤 생산량은 39만 5700톤(±1만 6000톤)으로 예상돼 지난해 같은시기 관측량보다 3%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량은 줄어들지만 당도는 7.4브릭스로 전년에 비해 0.1브릭스,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0.5브릭스 높게 나타나 품질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산 가공용 감귤은 상품 규격 외 감귤과 중결점과로 한정하고, 수매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1㎏당 21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감귤위원회는 노지 감귤값 하락 등에 따른 단계별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고 감귤 상품 품질기준과 가공용 감귤 의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귤위원회는 개별농가와 생산자단체, 학계, 감귤가공업체, 상인, 행정 등 31명으로 구성된 생산자 중심의 의사결정 기구다.
감귤 상품 품질기준 마련과 가공용 감귤 규격 및 수매단가 결정, 생산조절 방안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