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학원생 성폭행한 60대, 재산 빼돌려 형량 늘어

대전지법천안지원 전경. 인상준 기자

10여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0대 자매를 성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형량이 늘어났다.

15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아내 B(60) 씨에 대해서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이 선고 돼 복역 중이다.

그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아내와 합의 이혼한 뒤 토지를 아내에게 양도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양도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 씨에게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