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핑퐁' 논란에 발끈한 경찰…"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 회복"

"수사권 조정 혼란 커진다" 비판에
경찰청장 직무대행 공개 반박 나서
"일시적 수사 지연…노력 거쳐 회복"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두 수사기관의 '사건 핑퐁'으로 사건 처리가 한없이 늘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일시적인 지연이 발생했지만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전 수준을 이미 회복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통계 산출 방식이 불명확하다"라며 "경찰 단계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수사권 개혁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여파로 전례 없는 혼란이 벌어지면서 사건 관계인의 고통이 커졌다는 일각의 지적이 일자, 경찰 조직의 수장이 직접 이를 공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312.7일에 이른다는 대검찰청 통계가 보도됐다. 이는 전국 28개 지검 및 지청에서 처분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을 산정한 것이다. 경찰 단계서 시작된 사건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 모두 포함된 수치라고 한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42.1일이던 기간이 2024년 312.7일로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유 직무대행이 '산출 방식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통계가 바로 이 수치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종결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56.2일이라고 밝혔다. 이 중 검찰에 송치한 사건만 추려서 평균을 내면 49.8일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한 경우 처리 기간은 82.3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여기에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평균 사건 처리기간(24.8일)을 단순히 더하더라도 160일 미만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전체 송치 사건의 10분의 1 정도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312.7일'이라는 수치는 실제 일선에서 느끼는 사건 처리 현실과 온도차가 적지 않다는 것이 경찰청 안팎의 목소리다. 경찰은 2020년 55.6일이던 자체 사건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을 겪으면서 2022년 67.7일까지 늘었지만 △사건 관리 강화 △팀장 중심 수사체계 구축 △조직 정비 및 인력 확충 등 방안을 도입한 결과 지난해 56.2일, 올해 8월 기준 54.4일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사건 장기화를 최소화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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