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억 부실 대출' 새마을금고 전현직 간부 3명, 1심서 중형

재판부 "자본 잠식으로 인근 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 초래"

연합뉴스

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유발한 당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씨에게 징역 7년, 부장 C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큰 손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배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동부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200만원을 받는 등 39회에 걸쳐 총 7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자본잠식 상태로 인해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당시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약 100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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