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경찰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

15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원 기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15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남용하는 집회시위법의 부당함을 법원이 바로잡아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직위는 오는 20일 축제 개최를 위해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차로 2개를 사용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1개 차로만 사용하라고 통고한 것에 대해 "1개 차로로서는 대형 무대 차량을 세울 수 없고, 옆 차로에 버스가 상시적으로 지나쳐 사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에는 50개의 부스가 운영됐는데, 올해는 90개의 부스가 필요하다"며 "부스 개수가 늘어난 만큼 참여자도 늘어날 것이기에 더욱 안정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은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를 모두 사용하면 시민의 통행권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개 차로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조직위 측은 1개 차로만 사용하도록 한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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