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된 아들 살해 후 유기한 30대 구속 갈림길

연합뉴스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대구지방법원은 15일 오전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해 범행 동기, 범행 당시 부인이 함께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변호인 접견실로 향했다.
 
약 5분간 변호인 접견을 마친 A씨는 역시 아무 말 없이 영장심문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아파트에서 생후 35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하고 다음날 새벽 인근 야산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고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때렸더니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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