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

축산물 특별점검.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에 축산물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경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축산물 이력 관리와 등급·원산지 표시 점검을 한다.
 
국내산 소고기 이력번호 관련 위법성이 의심되면 수거도 하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생산·유통·판매 모든 단계에 이르는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가공장·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필수 점검업체 90곳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점검도 한다.

이력번호의 표시 준수 여부, 거래내역 신고 확인, 장부 비치·거래명세서 등 보관 여부, 수입산 축산물의 거래 내역 신고 여부, 거짓·혼동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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