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사망 4주기가 되지만 여전히 장지를 구하지 못해 임시 안치 상태인 전두환씨의 유해를 '자택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 측은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한 전씨의 유해는 사망 후 휴전선 인근에 안장되는 방안이 추진됐다.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씨 회고록 내용에 따라 유족이 추진했으나 지역 내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전씨 측은 4년 가까이 장지를 구하지 못하고, 유해를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이었다.
결국 전씨가 사망할 때까지 기거한 연희동 자택이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검토되는 가운데 해당 주택은 정부가 지난 2021년 환수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각하하면서 유족의 소유권이 공고해진 상태다.
정부의 환수 소송에 대해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항소해 오는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현재 해당 건물엔 배우자 이순자씨가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