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빠져 행인 흉기 공격' 2심서 징역 2년6개월

1심 집행유예→2심 징역 2년6개월


망상에 빠져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로 공격하고 근처 가게의 물품을 훼손하는 등의 난동을 피운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2부(이재신 정현경 이상호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시장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 B씨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군대 선임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B씨가 군대 선임들과 같은 일당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도망가자 A씨는 근처 잡화점 입구에 있는 길이 170㎝의 나무판을 뜯어낸 뒤 매장 출입문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렸고, 인근 속옷 가게에 있던 여성을 밖으로 끌로 나와 목을 팔로 휘감고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비원에게 A씨는 흉기를 겨누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여 실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바, 피해자 B씨의 경우 다행히 흉기가 장기까지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상처가 깊고 다친 팔 부위는 다수의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어서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일상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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