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를 상대로 부과한 5건의 제재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휘한 처분은 구체적으로 △ 'CBS 김현정 뉴스쇼'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논평 등에 대한 관계자 징계 요구 처분 △MBC 김종배 시선집중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등 관련된 주의 처분 △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등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심위를 앞장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 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