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2일 2025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정재연(66)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3월 11일 강원도 영월군 각한터널 인근을 차로 지나다 승용차와 화물차의 충돌 현장을 목격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사고 차량의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활동을 벌이다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치면서 숨졌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가리킨다.
정부는 의사자 유족에 대해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