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23일로 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윤창원 기자

내란 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조사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증인의 형식으로 법원에 불러 진술을 듣는 것을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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