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캔에 신종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0대·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5월 18일 신종마약 '야바' 6만 535정이 든 국제우편물을 항공편 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신종 합성마약으로, 태국에서 주로 생산·유통된다. A씨는 태국에서 통조림 캔에 숨겨 보낸 야바를 국내에서 받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마약은 도매가 기준 시가 12억 원에 달하며, 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 양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