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 대표 아내로부터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을 청탁 받으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씨가 희림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과 국세청장 등 유력 인사를 연결한 정황도 파악했다.
12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전씨의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7월 희림 대표 아내 A씨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희림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막아줄 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답했다.
이후 전씨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의 저녁 자리에 A씨를 불러 실제 소개했다는 것이 특검이 공소장에 적은 수사 결과다. 다만 윤 의원은 "희림 관련자와 어떠한 자리에도 동석한 적이 없고 희림 관련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는 고 부인했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2024년까지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서울시 고발 사건 무마 알선 △지인의 신문사 사장 임명 알선 △희림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알선 △지인의 공공기관 고위직 임명 알선 등을 전씨에게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A씨에게 "부탁을 맨입으로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해 대가를 요구했고 한다. 이후 A씨는 서울 강남 역삼동 빌라를 빌려 전씨가 사용하도록 하고 임차비를 대납했다. 전씨는 2022년 12월 A씨로부터 여행사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고 현금도 수 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구속 기소했다. 희림 측은 "세무조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