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법의 본질적 작용, 사법 인력의 현실,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법원장회의가 끝나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했다.
또 이 대통령이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조 대법원장은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