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법' 민주당 주도 과방위 통과…국힘 "이진숙 축출법"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본회의까지 통과해 이 법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다.
 
이번 법안에 규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기존 방통위 역할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도 맡는 신설 위원회다.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 개편된다.
 
다만 발의 시 원안에 포함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규제·진흥 관련 기능은 빠졌다.
 
법안상 현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인정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해임되는 구조다.
 
때문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진숙 축출법"이란 이유로 법안 의결을 반대하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회법상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은 상임위 내 안건조정위를 꾸려 최장 9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상 '여야 동수'를 내세운 국민의힘 측 입장과 달리,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민주당 측에 포함되면서 범여권(4명)이 국민의힘(2명)을 앞서게 됐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은 또다시 전체회의로 넘어갔고, 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법은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법안이고 병합심사를 요청한 민주당 의원도 있었다"며 "소위에서 김현 위원장이 이를 묵살하면서 사실상 당내 민주주의 절차조차 지키지 못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민을 바라보는 통합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과연 우리 상임위의 모습이 그런 장인지 민주당은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이 위원장 한 사람 몰아내겠다고 (민주당이) 법 체제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많은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써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도 "이진숙 1인을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준비하지 않은 측이 준비한 측을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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