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는 버스 도착이 지연되자 여객운수업체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5분쯤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진주행 버스가 늦게 온다며 직원 B씨에게 항의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영장을 신청했고 조사를 마무리하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