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안 내용을 2회에 한해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당초 규정까지 포함하면 3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가능 횟수는 총 3회로 늘어났다. 최장 90일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해진 셈이다.
60일 연장이 가능했던 기존 특검안을 기준으로 하면, 개정안 통과로 늘어난 수사기간은 30일이다.
수사 인력도 대폭 늘렸다. 내란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수를 기존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수는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정원을 확대했다.
김건희 특검 역시 파견 검사 정원을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의 정원은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리면서 내란 특검과 규모를 맞췄다.
순직해병 특검의 파견 검사 수는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 공무원 수는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조정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이 무산된 데 따른 항의 차원이다.
전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약 6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충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반나절 만인 이날 오전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같은 합의안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여야 협상은 최종 결렬됐고 '더 센 특검법'의 골자인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 조항도 수정 없이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각론에서는 일부 미세 조정이 이뤄졌다. 내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을 중계토록 의무화한 조항 중에서 중계 예외 사유를 다소 완화했다.
기존 개정안에는 중계 예외 사유로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로 적시했지만, 수정안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로 바꿨다.
아울러 3대 특검이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수사 부분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을 때 특검이 경찰을 지휘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수정안에서는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