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외국인 무작위 검문'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실형 확정에 "환영"

대경이주연대회의 제공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체포한 단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되자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불법 체포, 감금, 폭행, 금품 갈취를 자행한 단체 대표에 대한 실형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경이주연대회의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판결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대구 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작위로 검문한 뒤 불법체류가 확인되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불심 검문을 할 권한이 없고, 체포된 외국인이 불법 체류로 확인됐다고 해서 사적 체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경이주연대회의 등은 "미등록 이주민을 자의적으로 체포 감금, 폭행, 금품을 갈취한 단체 대표가 오늘 대법원에서 실형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죄질에 비해 약하다. 더욱 엄중한 처벌과 함께 단체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해당 단체는 성서공단 와룡시장에서 외국인들을 감금,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외국인을 돕는 활동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서 "대법원은 오늘 이들을 격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필요한 건 영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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