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도 부산 조성과 관련해 추진중인 동남권투자공사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특별법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재수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주권 정부 출범 100일 계기 해양수산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전 장관은 "동남권투사공사의 경우 은행으로 하면 금융감독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신속하고 안정적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아 공사로 설립해야 하고 주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자본금 규모(1조~3조)를 제외하고 합의를 이루는 등 부처간 이견은 전혀 없어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사법원 설립 관련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신설되려면 법원조직법 등 8개 법안 통과돼야 하고 이렇게 되면 3년 뒤에는 해사법원이 재판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해수부의 기능과 역할, 조직은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부산시와 해수부, 기재부가 머리를 맡대 만든 것으로, 상위법이 있어야 부산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 수 있어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10월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곽규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해수부가 여러가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많이 넣어 취지에 동의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나 해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의 내용과 중복돼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30년 완공 예정인)해수부 신청사 건립 부지는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부산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 북극 시범운항을 한 뒤 10년째 중단된 상태여서 그동안 북극의 기후와 해양환경이 많이 변했지만 관련 데이터가 없다"며 "중국의 경우도 지난해에만 35차례 북극항로를 갔다왔다"면서 북극항로 개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해야 하는 오염수의 6% 정도를 14차례 걸쳐 방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우선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열심히 일하면 중요 직책을 맡을 수 있다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고시 출신이든 비고시 출신이든 능력에 기반한 인사를 실현하고 특별승진제도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