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설명회 개최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1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에 대한 체육단체 관계자 및 현장 종사자의 이해를 돕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치 요구권 확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징계 요구 등을 미이행한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센터의 징계 등 조치 요구권이 확대되면서 해당 체육단체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완 요구와 재조치 요구, 비위 경중에 따른 중‧경징계 구분이 가능해졌다.
 
 또한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조치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육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스포츠윤리센터 임직원을 비롯해 체육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센터 사건 처리 절차 및 조치를 위한 체육인 업무 지원 서비스 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가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를 공유하고 실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의 사항을 소통해 센터와 체육 단체 간의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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