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속 공무원 계약 비리사건 계기 수의계약 제도 개선

익산시 제공

익산시가 공무원 수의계약 비리사건을 계기로 수의계약 발주 결재 권한을 기존 과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감사위원회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존 수의계약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내부와 시민이 직접 감시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수의계약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 결재권한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이상으로 상향하고 특례 대상 업체는 시가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하며 불법 하도급이나 외주 납품 등이 적발되면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또 시민이 계약 과정 전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업체 선정 사유와 담당 공무원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퇴직공직자가 고용된 업체와 계약할 경우 이해충돌방지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은 최고 수위로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특히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을 막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연간 5회로, 공사 용역 물품 수주 금액은 연 75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은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익산시는 이밖에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익산시와의 모든 수의계약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소규모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기반 업체와 계약을 확대하고 전자 견적 경쟁 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 함경수 감사위원장은 "수의계약을 둘러싼 모든 허점을 뿌리 뽑고 단 한 건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청렴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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