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당 대선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고 시도한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아예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1일 징계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징계로 나가지 않고 종결지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자당의 대선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지만,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당시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당원들의 투표로 무산됐다.
큰 논란이 일었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감사를 벌인 결과 권 의원과 이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지만, 중앙윤리위원회는 아예 징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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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당무감사위원회는 "후보 교체는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며 "전당대회를 모두 거쳐 선출된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다. 이후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다른 당 인물과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선출된 후보 판단과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징계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헌 74조 당무우선권조항을 어겼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여상원 위원장의 입장은 달랐다.
여 위원장은 "우선 (당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결정이 기각된 것은 다 아실 것이다. 전국위원회 개최 추진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또 권영세·이양수 의원이 당시 후보 교체 건을 둘이서 한 것이 아니고,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의원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연 (후보를 교체해서)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게 사적인 이익이 있었는지 등 그런 것은 없었다. 누군가는 해야 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기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맡은 것을 가지고, 당이 조금이라도 대선에서 잘 싸워보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법적 책임으로 윤리위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