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를 훼손한 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벗어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여러 차례 무단 외출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검찰이 국립법무병원에 조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받았다.
조씨는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에는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