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A씨는 50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3년간 30명의 노동자에게 갚지 않은 임금만 무려 약 1억 9천여만 원. 이 때문에 징역 1년을 포함해 두 번의 유죄판결까지 받았지만, 반성은커녕 돈을 갚을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돈이 있는데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되는 6개월 동안에도 30명의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한푼도 갚지 않았다. 임금 체불은 주로 이렇게 악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A씨는 법인수익금이 압류되자, 청산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러한 악성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80명에 대하여 신용제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노동부가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불 사업주는 총 3499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5934명에 이르게 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신용제재는 체불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을 통해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 명칭과 위치, 체불액 등의 정보가 공개되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신용제재 대상자의 경우, 체불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 등 각종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반복적인 체불을 하면서 총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들은 명단공개 외에도 정부 보조금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출국금지, 나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제재 대상이 된다.
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제재하고, 부끄러운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