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함께 생활하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외국인 노동자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동료를 흉기로 다치게 한 미얀마 국적 30대 이주노동자 A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시철도 공사장 인근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이주노동자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함께 거주하는 숙소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위험한 흉기로 B씨의 특정 부위를 공격해 상해를 가한 것에서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