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먹으러 가자" 초등학생 팔 잡아끈 60대 유인미수 혐의로 검거

정진원 기자

초등학생을 유인하다가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시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끌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주거지를 찾아냈고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잠복 중 A씨를 발견해 검거하고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밝혀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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