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유인하다가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시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끌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주거지를 찾아냈고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잠복 중 A씨를 발견해 검거하고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밝혀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