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법정으로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 한 전 대표 외에도 주요 참고인들이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증언대에 세워서라도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 이뤄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고, 한 전 대표가 법정에 나오면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선서 후 신문이 진행된다. 증인신문 내용은 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만약 한 전 대표가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은 강제 구인도 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인 전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왔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수사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며 "이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 (조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국회의원들이 어렵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던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전 원내대표의 소집 지시가 계속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사로 집결했고, 결과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한 전 대표의 업무를 방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조사 요청에 협조하는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특검팀 사무실이 아닌 외부 장소 등에서 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8명의 의원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의총 장소 변경 등)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부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소환했다. 김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부하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안으로 강제 진입하고 현장을 지휘한 인물이다. 특검은 김 대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