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국립식량과학원에 대한 감사에서 연구성과물 부적정 등록 등을 적발했다.
10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이 감사는 연구과제 수행, 연구성과 관리의 적정성 등 업무 수행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담당관실은 시험연구와 행정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들여다봤다.
감사 결과 연구성과물 등록, 시험연구결과 대외 발표, 연구실 안전관리, 시설공사 정산, 공사계약 체결, 근로자 임금 지급 부적정이 적발됐다.
연구소 직원 A씨는 수행 과제와 무관한 논문과 학술발표를 자신의 연구성과물로 등록했다. 최근 3년 사이 연구소는 일부 성과물을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외 발표했다.
또한 근무시간 외에 진행된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에 대해 당직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이 밖에 지난해 시설 공사 과정에서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이 아닌 현장대리인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집행 등이 적발됐다.
농진청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과다 집행 예산의 회수를 국립식량과학원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