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 5명이 모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판사)은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으로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침입 전, 이른바 'MZ결사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방검복을 착용할 것을 권유하고, 함께 경찰을 밀치며 법원으로 전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또 범행 후에는 대화방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해달라", "카카오톡 말고 다른 메신저로 대화하는 게 어떻겠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64)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법원 후문에서 정문으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경찰을 밀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법원 현관 앞에서 깨진 타일 조각을 당직실 유리창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서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진을 폭행하고 녹음파일을 삭제하도록 해 특수상해, 특수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4)씨와 제모(40)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날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도 사태 당시 법원 건물 내부에 침입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