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녀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노동 당국이 채용 절차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같이 판단하고 지난달 13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결과를 각각 통보했다.
앞서 심 전 총장의 장녀 심모씨에 대해 지난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지원할 당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석사학위 예정자임에도 석사학위가 필요한 자리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각 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심씨의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합격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 자격요건 적용은 전형 단계 취지와 구직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반하게 되는 등 자의적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채용광고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격요건의 확장·적용으로 인해 일부 구직자에게는 이익이 되나, 기존 자격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심씨가 합격해 절차적·결과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라며 "구직자 상호 간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채용에서 석사학위 소지자 다수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예정자 지원에 대해 채용공고에 명시하지도 않았다"며 "채용광고 변경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채용강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노동부는 "이 사건 채용 당시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 채용심사위원을 조사한 결과 원장으로부터 채용 관련 지시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채용강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심씨가 연구원으로 지원해 합격한 올해 외교부 채용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외교부 채용과 관련해선 심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첫 번째 채용 공고에서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조건을 바꿔 두 번째 채용공고를 내 심씨 맞춤형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노동부는 "외교부 채용 매뉴얼 상 경력·경험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고, 권익위 매뉴얼의 규정은 '권고사항'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채용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모든 지원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평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채용에서 외교부가 1차 채용절차의 최종 면접자를 탈락시킨 전형 서류를 확인한 결과, 채용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신고내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노동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법무부에 질의한 상태로, 법무부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또 채용절차법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별도로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