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앞 '제수용품' 등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관세청. 연합뉴스

관세청은 다음 달 4일까지 4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에 나선다.

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하고,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민생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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