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47만 인적용역 소득자 1985억 환급" 안내

국세청 제공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걸 몰라 환급받지 못했거나, 올해 처음으로 환급금이 생긴 경우를 포함해 전체 소득세 환급 대상 인적용역 납세자가 147만 명으로, 환급금 규모는 19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이 주요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을 만나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하고 나섰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측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임 청장은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새로 구축산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을 통해 환급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서비스에 즉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제공

이밖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3.3%)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한 문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0일까지 신청된 환급금은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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