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8곳 중 4곳 과도한 '공사비 증액'…정부, 특별합동점검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해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시공사가 지나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전수실태점검한 결과 396개 조합에서 64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합동점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참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A조합 등의 시공사인 B건설사는 시공사 결정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넣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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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도 지난해 말 기준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64.1%)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통해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8.1%),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5.1%) 등이 확인됐다.

적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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