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광명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형법상 간음 목적 약취 미수 혐의로 체포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강압적으로 범행을 이어가다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 같은날 오후 9시 45분쯤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귀가 중인 B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28일에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초등학교와 인근 주차장 주변을 맴돌며 초등학생을 유괴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