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영아 학대 정황…경찰 수사 착수

대구경찰청 제공

지자체가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에서 8개월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아이를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의 부모는 홈캠 영상을 통해 학대 상황을 알게 됐고 A씨를 파견한 수성구가족센터에 문제를 알렸다.

수성구가족센터가 조사를 실시하자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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