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데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과잉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반발했다.
9일 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 지난 대선 경선 시 일부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운동개입 의혹을 갖고 경찰의 인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관련해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지 6곳을 압수수색했다.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시장은 "당내 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있다"며 "선거 결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 시장, 도지사에 대해 계엄 시 청사를 폐쇄하고 동조했다며 특검수사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 바도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사표를 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