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비자는 합법인데 왜 체포를"…재계, 양국 정부간 명확화 요구

美국무부 매뉴얼상 B-1 비자로 장비 설치·시운전 가능
이민세관단속국 등은 B-1에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모습. 연합뉴스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미국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 회사)에서 미국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수백명이 구금되며 미국 비자 규정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재계가 정부에 미국 비자와 관련한 규정 명확화를 요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중 상당수는 미국 국무부 매뉴얼상 현지 장비 설치 및 시운전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된 만큼 관련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대미(對美)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B-1 비자를 보유한 이들이 현지에서 업무를 할 때 단속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B-1 비자는 기업들이 미국 내 출장에 주로 활용되는 대표적 비자 유형으로 미 국무부의 외교업무매뉴얼(FAM)에 따르면, B-1 비자 소지자는 해외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미국 현장에서 설치·시운전하거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미국 내 고용주에 고용돼 생산라인에 투입되거나 건설 현장에서 직접 노동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현지에서 건설 현장 근로자를 감독하고 교육하는 업무 수행은 가능하다.

문제는 실제 단속 또는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HSI(국토안보수사국)·ICE(이민세관단속국)·CBP(세관국경보호국) 등은 같은 B-1 비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 중 상당수는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에 체포된 이들 중 다수는 B-1 비자 보유자로 국무부 매뉴얼을 벗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업무를 했는데 체포 대상이 됐다"며 "이번 사태로 내부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내 각 기관간 규정에 대한 해석과 집행이 다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이런 부분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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