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의 기간·범위 및 인력 등을 늘리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내정했지만, 법사위에 선임 안건이 오르지 못해 간사가 공석인 상태다. 이 때문에 당시 안건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원이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 법사위를 일방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오전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절차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표결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같은 근거로 법사위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 관련, 전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일정상 이번 주 내에 3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헌재에서 신속하게 가처분 사건과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심리,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도 "3개 특검법은 (사실상) 무기한 수사를 말하는 것"이라며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불법적 의결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조속히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은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의 수사기간과 대상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것이 골자다. 또 수사기간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조정위원 6명 중 4명(민주당 박지원·김용민·이성윤 의원 및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찬성하면서 곧바로 다시 법사위로 돌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11~12일쯤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