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文재판 이송 또 불허…국민참여재판 여부 증거선별 후 결정

공판준비기일서 증거 선별 절차 진행
법원 이송 요청 재차 거부 "특수성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아"

왼쪽 두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조국 위원장, 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법원 이전 신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부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관할 법원 이전에 대해 다시 판단했다. 앞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관할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각각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측면을 고려하고, 종전에 불허한 때와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이 희망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와 관련해선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증거 선별 절차는 재판부가 재판과 증거의 유·무관 여부를 판단해 불필요한 증거를 기각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입증 취지를 다시 정리한 뒤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증인 신문 대상이 7~8명 수준으로 정해지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변호인들의 증거 분류와 의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해 재판부는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11월 25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는 2018년 8월~2020년 3월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2억1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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